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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08-10-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또는 부산진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 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 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 로써 증인등에 지급할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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