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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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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 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 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 발한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168호>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 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괴산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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