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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상징물 조례

동구 · 공포일 2008-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제2조(내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고로쇠나무(단풍나무과)로 한다. 2. 구화는 철쭉꽃으로 한다. 3. 구조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

제3조(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물, 각종 책자, 홍보지 발행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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