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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위임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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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 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8. 6, 2010. 3. 19>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5.12, 2010.03.19>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6. 8. 6, 2010.03.1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의 발급은 군수도 할 수 있다. [신설 96. 8. 6], <개정 2009.5.12, 2010.03.19>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 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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