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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11-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및 임무종결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소속

제3조(소속)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업무성격에 따라 실·과 소속으로 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프로젝트팀의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공무원 배치

제5조(공무원 배치) 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은 시장이 발령한다. 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6조 팀장

제6조(팀장) 프로젝트팀장은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평가분석

제7조(평가분석) ① 프로젝트팀장은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2011.2.10) 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8조 업무협의

제8조(업무협의) 팀장은 프로젝트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제9조(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할 때에는 보령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자문위원의 위촉등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 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 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가지로 한다. 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할 때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제11조(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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