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해외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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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해외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 라 한다)라 함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직원) ① 해외사무소 근무자중 최상위 직급자가 해외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자(이하 "소장" 이라 한다)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과 채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4조(동반가족)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소속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제5조(주택임차료 등)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부의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에 따른다 ② 주택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응접세트 등 기본 장식품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2.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 및 공동관리비
제6조(복무)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은 근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지근무 및 생활에 있어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동반가족이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업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국제 경제협력 증진의 선도자로서의 직무를 깊이 인식하여 주재지역 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지역 상품의 수출증대, 투자·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관등과의 협조) 해외 파견직원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지역 공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 및 상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② 해외사무소 근무직원의 공휴일은 주재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국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해외 근무기간) 해외 근무직원의 해외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해외 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 및 신규 구매자 발굴 2. 지역 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위한 현지 구매자 조사, 무역정보 제공 및 상거래 알선 3.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업무 지원 4. 외국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현지 종사원 관리 6. 그 밖에 해외사무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기보고) 해외 근무직원은 반기별 사업계획을 반기시작 10일전까지 운영실적은 반기종료 5일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시보고) 해외 근무직원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현지의 주요 사안 발생시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