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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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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2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2.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ㆍ1ㆍ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 1. 다음 각 목에 해당

제3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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