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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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고장의 참모습과 시정을 공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이조례에서 정하는 주요사업장·시설의 견학은 연간 운영 계획에 의거 실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 각 읍·면·동장의 신청과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수립한다. ③ 운영시간은 당일 8시간 이내 기준으로 편성한다.
제3조(참여 신청) ① 시찰대상은 시민 또는 출향인사, 기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임원 누구나 가능하며 1회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② 참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최소 운영 희망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시찰대상) 시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 2. 주요 사업장 3. 관광명소 4. 문화유적 등
제5조(안내 및 설명) 현장 안내 및 설명은 관련부서 팀장 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동반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6조(편의제공) 시장은 참가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일지)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에 따른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