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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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신규임용시 적용한다. 1. 가정복지분야 2. 군의회 전문위원 3. 보건진료원 4. 농기계 교관원
제3조(임용자격 기준)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