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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2-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지하수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고지서 발부

제2조 (납부고지서 발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제3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위반사실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 처분 예고서

제4조 (과태료 처분 예고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예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ㆍ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제5조 (과태료의 처분통지ㆍ납입고지서 및 처리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이의신청서

제6조 (이의신청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제7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납부독촉

제8조 (납부독촉)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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