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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0-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소관 건설공사의 재료시험 및 토목시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방법

제2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07. 5. 28, '10. 8. 9>

제3조 시험대상

제3조(시험대상) 시험의 대상은 경상북도와 시ㆍ군 및 기타의 자가 집행하는 토목공사 및 재료와 건설용으로 사용키 위한 납품용 자재를 시험의 대상으로 하며 시험종목별 방법 및 소요일수는 별표와 같다.<개정'01.2.12, '07. 5. 28>

제4조 시험의뢰

제4조(시험의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이하“종합건설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표”에 의한 시험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상당기간 전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01.2.12, '02.10.21, '07. 5. 28>

제5조

제5조 <삭제'02.10.21>

제6조 시료채취 방법

제6조(시료채취 방법) ① 시험용 시료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건설업자 또는 납품업자가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07. 5. 28> ② 제1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험용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개정 '07. 5. 28>

제7조 시험결과

제7조(시험결과) ①종합건설사업소장은 시험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험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2.10.21> ②제1항의 의거 시험성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시정분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02.10.21>

제8조 수수료결정

제8조(수수료결정)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까지 노임, 유류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결정한 후, 경상북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01.2.12, 개정 '0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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