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08-0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