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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08-0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여비

제 3조 (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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