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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08-0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제 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 3조 (비용지급의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창군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 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 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 6조 (비용지급의 제한)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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