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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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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②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공사 및 설치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로 물을 공급하는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괴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에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③ 제2조제2항의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 1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이하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 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진도군 여비 지급규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할 경우에 처리절차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분담금의 감면

제12조(시설분담금의 감면)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 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② 군수는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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