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0-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구의회 의장, 동부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부산진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의료·경제·학계·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 자격의 승계

제7조(위원 자격의 승계) ①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위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