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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08-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 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개발센터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 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한 자 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 다. ②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개발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용직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④개발센터의 시설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 ②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교육 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③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필 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 축사 등) 2.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 업 등) 3.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 설,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 4. 농작물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물예찰포) 5. 친환경축산관리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 12.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3.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 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 서 부담한다.

제8조 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보급 한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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