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진천군의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 26>
진천군 · 공포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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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진천군의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9. 26>
제2조(용어의 정의)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하고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별 :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군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군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 에서 간사를 지명,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 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각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