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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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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푸른제천”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푸른제천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업무담당담당관이 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18〉

제5조 발행규격

제5조(발행규격) 푸른제천소식지는 A4규격의 책자형태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인쇄

제6조(인쇄) 푸른제천소식지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개정 2008. 1. 4>

제7조 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시정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수범사례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시정비평 등) 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민투고

제8조(시민투고) ① 시민들로부터 문예작품, 시정의견 등 시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시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배부

제9조(배부) 푸른제천소식지의 배부는 생활정보지함 투입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통·리·반장 및 직능단체대표,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매월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4.18〉<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편집방향과 내용심의결정 2. 기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3. 4. 18〉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4. 18><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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