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09-0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 시행령」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제30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4조 변소

제4조(변소) 「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5조 지하층의 설치

제5조(지하층의 설치)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그 면적이 각 층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6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01.09> 1. 열관류율의 값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개정 2009.01.09> 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5에 정하는 두께 기준의 2분의 1이상 <개정 2009.01.09>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32조에 정하는 건축재료중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직접 관계되는 건축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1.09>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9조 건축선의 지정

제9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1조 건폐율

제11조(건폐율) 「건축법」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페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9.01.09>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