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영주시 · 공포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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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의 행정구역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관계 제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 시행령」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제30조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4조(변소) 「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5조(지하층의 설치) 「건축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지하층의 설치기준면적은 당해 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그 면적이 각 층 평균바닥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 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01.09> 1. 열관류율의 값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개정 2009.01.09> 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5에 정하는 두께 기준의 2분의 1이상 <개정 2009.01.09>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법」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32조에 정하는 건축재료중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직접 관계되는 건축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1.09>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9>
제9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1.09>
제11조(건폐율) 「건축법」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페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9.01.09>
제1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