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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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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업무의 의뢰

제3조(업무의 의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의뢰 기관의 선정 등

제4조(의뢰 기관의 선정 등)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선정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의 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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