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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환경기본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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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의 역할

제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8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호소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제10조(환경영향검토)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규제조치

제11조(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이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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