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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대학생·고등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의 뜻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2.>

제3조 대상자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 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4조 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②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 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 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 선발한다.

제7조 근무지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 군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제8조(보상금)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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