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0-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진천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 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군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군수는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 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③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헌장은 행정 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위하여 지원 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헌장의 작성원칙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정에 반영할 것

제6조 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이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군수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보 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군정홍보지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제작 배포 4. 각종 행정자료 게재 ②군수는 고객으로부터 헌장의 사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 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0.10.5 조례 제2098호>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삭제 2010.10.5 조례 제2098호>

제10조 위원회의 임무

제10조(위원회의 임무) <삭제 2010.10.5 조례 제2098호>

제11조 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삭제 2010.10.5 조례 제2098호>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0.10.5 조례 제2098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