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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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①「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