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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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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군민제안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의 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지정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진천군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6조 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군민과 진천군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 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 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사구분

제8조(심사구분) 군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제9조(심사기준 등) ①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용성 : 상황에 맞게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함. 2. 창의성 : 기존 작품의 모방이 아닌 독창성과 창의성이 포함되어야 함. 3. 효과성 :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효과가 있어야 함. 4. 경제성 : 직접적으로 절감될 경비의 정도. 5. 계속성 :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함. 6. 적용성 : 전국단위, 각급 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7. 노력도 : 제안 완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②상기 심사기준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안 의견조회

제10조(제안 의견조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 심의(실무검토)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제안의 구체적 실행방안, 시행시기, 제약요인, 채택여부 등 제반사항의 의견을 조회 후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실무검토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험, 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우수제안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평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행, 평가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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