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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08-06-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8년 3월 28일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각종 행사 홍보 등을 통한 우리 군 천일염의 안전식품과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천일염의 날

제2조(천일염의 날) 신안군 천일염의 날은 3월 28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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