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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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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개정 2012.10.15. 조 2082> ②“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③“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시설단위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④“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⑤“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4>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의 운영·관리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 등 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단, 광역상수도 공급가능구역에 위치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1조 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②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제12조 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4> <개정 2012.10.15. 조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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