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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연학습원 연수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1982-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에 입소한 연수생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소

제2조(입소) 연수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회

제3조(자치회) 연수기간중 연수생의 자율적인 학습 및 연수생 상호간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합숙

제4조(합숙)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합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생 준수사항

제5조(교육생 준수사항)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원장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퇴소

제6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자

제7조 수료증수여

제7조(수료증수여)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8조 표창

제8조(표창) 원장은 연수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연수생을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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