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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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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생태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제58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명예지도원(이하“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지도원 위촉

제2조(명예지도원 위촉) ①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읍·면별 지도활동 구역을 감안, 명예지도원을 둘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③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별지 1호서식)을 발급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임 위촉할 수 있다. ②제5조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명예지도원의 책무

제4조(명예지도원의 책무) ①명예지도원은「자연환경보전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훼손 및 폐기물 무단처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도계몽 활동을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홍보계도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처리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5. 임목의 벌채 또는 훼손 6. 임목외의 식물이나 희귀종의 식물채취 7. 동식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 8.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9. 기타 법령에 금지된 행위 및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지도 및 신고 10.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명예지도원이 다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명예지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타지의 이거등으로 명예도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업시행관련조치

제6조(사업시행관련조치) ①주무과는 명예지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각종개발사업 시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그 지역 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게 하도록한다. ②사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으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간담회

제7조(간담회) ①명예지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간담회는 환경위생과장이 주관하고 명예지도원의 활동사항을 청취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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