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199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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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