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14-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승인에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신청마감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기준) 대행업지정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지정공고일 현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1년이상 둔 자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수가 없다. 1.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군 상·하수도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서 연2회이상 공사정지 또는 연3회 이상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받아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제9조(공사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 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군수는 하자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으며,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손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하자보수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절차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5.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대행 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원 제출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필증교부와 임의변경 금지) ①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배수설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된 배수설비를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폐쇄 또는 시설변경을 하지 못한다. ③ 제2항 위반시 군수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