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한우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한우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홍천군 · 공포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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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한우의 보호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한우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천한우"란 홍천군내에서 사육되는 번식우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홍천축산업협동조합장(이하 "축협장"라 한다)이 선정ㆍ공급한 우량 정액으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생산되어 관내에서 관리ㆍ사육중이거나, 외지에서 생산되었으나 1년 이상 관내에서 관리ㆍ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홍천한우 거세우 : 홍천한우의 수소를 생후5개월 이전에 거세하여 비육한 소를 말한다. 나. 홍천 늘푸름한우 : 홍천한우 거세우 중 브랜드에서 정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육되어 지정 출하처로 출하ㆍ도축 후 육질 1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소를 말한다. 다. 홍천한우 비거세우 : 홍천한우 중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말한다. 라. 홍천한우 번식우 : 홍천한우의 암소를 말한다. 2. 홍천한우 지정우 가. 홍천한우 Supur Queen : 홍천한우 번식우 중 후대검정을 통해 근내지방도 9, 배최장근 단면적 120㎠, 도체중 500kg, 번식우(생시) 체중 900kg이상의 능력이 확인된 우량한 번식우로, 수정란 이식용 채란우를 말한다. 나. 홍천한우 Elite Cow : 홍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홍천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방향 설정, 사업비 지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한우 사육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의 생산 및 등록, 입식, 사양관리 등 홍천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 단체는 한우개량,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및 확보 등 홍천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가는 반드시 브랜드에서 정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브랜드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개최) 홍천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생산자 단체 대표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홍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홍천한우 육성계획을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천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방안 2. 홍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보방안 3. 홍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4. 홍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방안 5. 그 밖의 홍천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관리) ① 홍천한우는 반드시 인공수정이나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능력이 우수한 개체의 체세포 복제로 생산된 한우도 포함한다. ② 자연종부로 생산되었거나, 외지에서 출생 후 관내로 반입된지 1년 미만의 한우는 홍천한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혈통관리) 홍천에서 생산되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등록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제8조(한우개량) ① 홍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교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홍천한우의 개량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수정란 이식과 체세포 복제 및 지정우가 생산한 한우는 외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단, 씨수소 및 후보씨수소용 농협중앙회 매입우와 한우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홍천한우 번식우 중 후대검정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양관리) 홍천한우의 기본 사양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홍천한우는 출생 후 3개월령 이유, 5개월령까지 입붙이기 사료급여,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TMR사료 또는 양질의 조사료 위주로 사육한다. 2. 홍천한우 번식우는 생후 13개월령 이후(생체250kg 이상)에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번식우의 특성(조사료 위주-배합사료3kg 이내)에 맞는 사양관리로 사육한다. 3. 홍천 늘푸름한우 브랜드우(거세우)는 5개월령 이전에 거세를 실시하고, 육성기(12개월령까지), 비육전기(13개월령부터 21개월령까지), 비육후기(22개월령부터 출하시까지)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사양관리로 사육한다.
제10조(생산기반 유지) 군수, 생산자 단체 및 한우농가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홍천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 인증장려) ① 군수, 생산자 단체 및 한우농가에서는 홍천한우의 공인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친환경 또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과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기생충 구충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료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홍천한우의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표준화된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홍천한우 전용사료를 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