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11-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책임과 의무

제2조(책임과 의무) 옥외광고물은 단순한 광고물의 의미를 넘어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은 물론 환경 및 안전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매체임을 인식하고 제작자, 사용자, 관리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구역

제3조(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1. 위 치 : 빛가람 혁신도시, 송월택지개발사업지구, 금성관~신동아약국~오약국 좌·우측 구간 2. 면 적 : 빛가람혁신도시(7,315,148㎡), 송월택지지구(298,000㎡), 금성관 ~ 신동아약국 ~ 오약국사거리(도로인접건물 60개점포)

제4조 광고물 총 수량

제4조(광고물 총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관공서, 의료기관에서의 표시 2.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3.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제5조 표시금지 광고물

제5조(표시금지 광고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 금지 한다. 1.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다만, 건물부지 내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옥상간판(다만, 상업지역 및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4. 전단 5. 벽보 6. 애드벌룬 7. 선전탑 8. 아취광고물

제6조 간판의 색채

제6조(간판의 색채) ①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형광 도료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간판의 형태 및 규모

제7조(간판의 형태 및 규모) 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타원형·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네온·전광판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기존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 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틀을 설치한다.(가로형·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

제8조 간판의 문자

제8조(간판의 문자)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CIP(이미지를 통일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경우 외국문자와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고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벌 사용을 유도한다.

제9조 제작자명 표시

제9조(제작자명 표시) 광고물 우측 하단에 가로크기 10cm, 세로크기 5cm 이내로제작자명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 1개의 가로형 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③ 동일 건물내의 가로간판 설치 위치는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가로크기가 8m 이상인 가로형 간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4층이상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이 가능하다. 단, 간판 가로크기가 건물 상단 전면폭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⑥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돌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1조(돌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 업소는 하나의 돌출형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한다 ② 4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며,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층수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내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이웃 건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 간섭에 따른 분쟁을 없앤다. ④「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호 규정에 따른 대로(폭25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돌출형 간판은 건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⑤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00㎝(게시틀 포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길이는 150cm 이내로 설치하고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로 한다. ⑥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⑦ 하나의 건물에 2개

제12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2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5층 이상 건물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보도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 으로부터 1m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면의 최대면적 6㎡ 이내(가림 간판은 따로 정함), 총 면적 24㎡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④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네온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