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포항시 · 공포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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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정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95.8.24, 2000.7.27> 1. 의회전문위원 2. 비서 <개정 2001.12.29> 3. 삭제 <2002.2.18> 4. 삭 제<2013.12.3> 5. 삭 제<2013.12.3> 6. 삭제 <2002.2.18> 7. 삭 제<2013.12.3> 8. 삭제 <2002.2.18> 9. 삭 제<2013.12.3> 10.삭 제<2012.4.30> 11. 삭 제<2013.12.3> 12. 삭 제<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