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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협조·지원

제3조(협조·지원)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 2.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 3.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4.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 5. 해당 지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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