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03-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8일로 한다.
제3조(운영) 춘천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춘천 시민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