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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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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도로조명시설" 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주택가 골목길 및 방범,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포함한다.

제3조 기능 및 요건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 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을 것 3. 적절한 배치 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 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 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도로조명시설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기준

제5조(설치 기준) 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부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 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 2. 일반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 4. 차로 또는 횡단보도 5. 다리, 도로 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 6. 철도 건널목 7. 버스 정차대 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 9.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 ③ 터널 조명의 경우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 조명 기준

제6조(조명 기준) 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노면 휘도 및 휘도균제도는[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제7조 조명 방식

제7조(조명 방식) ① 각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② 보안등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한전주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광원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핼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핼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 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 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제9조 조명기구

제9조(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7611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공해방지를 위하여 [별표 6]을 참고하여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한다. ② 등기구의 광효율 유지를 위하여 보호 등급은 IP65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폭에 적용 가능하도록 등기구의 각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제10조(조명기구 배치와 배열) 조명기구는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설치간격 및 유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1조 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 ①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등주는 철재 KS D3600철재, STS스테인레스, 주물, 목재 등 가로등주를 표준으로 할 것 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등을 사용할 것 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및 주물, 목재를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 4. 도로조명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 참고) 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 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조명등주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

제12조 도로조명시설의 운용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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