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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② 시·군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의 부담비율이 차감된 경우, 그 차감된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부담기준 협의 등

제3조(부담기준 협의 등) 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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