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8)
나주시 · 공포일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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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사업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 모든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6.18., 2009.8.3.)
제4조(변소) (삭제 2000.12.1)
제5조(지하층의 설치) (삭제 2000.12.1)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실의 외부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1.6.18., 2009.8.3.) 1. 열관류율의 값:「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별표 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 이하) (개정 2009.8.3.) 2. 단열재의 두께기준:「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별표 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1 이상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개정 2009.8.3.)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삭제 2000.12.1)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2001.6.18., 2009.8.3.)
제9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4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제11조(건폐율)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1.6.18)
제12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건축법」제5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2001.6.18., 20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