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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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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사업자에게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된 토지"라 한다)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 모든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제3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 규칙 별표에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6.18., 2009.8.3.)

제4조 변소

제4조(변소) (삭제 2000.12.1)

제5조 지하층의 설치

제5조(지하층의 설치) (삭제 2000.12.1)

제6조 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제6조(건축물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실의 외부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1.6.18., 2009.8.3.) 1. 열관류율의 값:「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별표 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 이하) (개정 2009.8.3.) 2. 단열재의 두께기준:「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별표 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1 이상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개정 2009.8.3.)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

제7조(건축재료의 품질) (삭제 2000.12.1)

제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제44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2001.6.18., 2009.8.3.)

제9조 건축선의 지정

제9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제10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10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제4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18., 2009.8.3.)

제11조 건폐율

제11조(건폐율) 도시계획법 제54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개정 2001.6.18)

제12조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제12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건축법」제57조제2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1, 2001.6.18., 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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