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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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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개정 98.11.14, 2001.10.19, 2002. 3. 30, 2003.3.13, 2003. 10. 20, 2009.7.29> 1. 의회전문위원(5급상당)<개정2013.12.31> 2. 비서(6급상당)<개정 2013.12.31> 3. <삭제 2013. 12.31> 4. <삭제 2013. 12.31> 5. <삭제 2013. 12.31> 6. <삭제 2013. 12.31> 7. <삭제 2013. 12.31> 8. <삭제 2013. 12.31> 9. <삭제 2013. 12.31> 10. <삭제 2013. 12.31> 11. <삭제 2013. 12.31> 12. <삭제 2013. 12.31> 13. <삭제 2013. 12.31> 14. <삭제 2013. 12.31> 15. <삭제 2013. 12.31> 16. <삭제 20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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