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포시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5-03-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에 있어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금액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제2조 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3.23> 1.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제3조 감경범위 및 기준

제3조(감경범위 및 기준) ①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이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하여 적용하되,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감경을 받은 자가 추후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료는 과징금처분대상자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②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감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2015.3.23>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감경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5.3.23> 3. 위반행위의 중대과실 또는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