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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3-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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