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원주시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원주시 · 공포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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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원주시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위원의 임무) 원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 구 2만명이상의 읍·면·동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 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0. 4.1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 4.15> 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