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09-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1. 제1분과위원회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분야 2. 제2분과위원회 : 환경분야 3. 제3분과위원회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유치분야 4. 제4분과위원회 : 이주 및 생활대책분야 등 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 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대표 등을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안건의 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의견 보고

제5조(자문의견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견을 기업도시 전담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