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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방정 운영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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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이란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 ㆍ 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 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써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7. “기본훈련” 이란 대원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충청남도 소방정(이하 “소방정” 이라 한다)을 보유한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규칙과의 관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5조 대원의 편성

제5조(대원의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충청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대원의 근무방법

제6조(대원의 근무방법) 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은「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7조 소방정의 기능

제7조(소방정의 기능) 소방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계 내 및 도서ㆍ연안 지역의 선박 등 화재진압 및 지원 2.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 3.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 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제8조 출동

제8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 또는 종합방재센터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활동지역 범위

제9조(활동지역 범위) ① 소방정은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ㆍ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대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수칙

제10조(안전수칙) 정대장 및 대원은 별표 1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운항

제11조(안전운항) ①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활동보고 등

제12조(활동보고 등) ① 정대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분기별로 소방정 운항실적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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