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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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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의 적극적 활용 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녹색도시 지향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 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6.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7.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

제4조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는 학교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는 부산광역시와 에너지공급자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적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ㆍ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구민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에너지계획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제8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전력소비가 많은 기기 등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에서 관리(추가 설치 포함)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와 LED 등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

제9조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제9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와 관련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5조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제10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신축 및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를 함에 있어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효율화로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제11조(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2.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3.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 4. 그 밖의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2조 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2조(에너지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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