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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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칠곡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칠곡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