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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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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제2조 감경대상

제2조 (감경대상)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8>

제3조 감경절차

제3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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