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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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했거나 기증된 것으로서 탑재, 엔진, 양수기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면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1971.12.31 조례제0281호] <개정1998.10.07 조례 제1466호>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③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도난, 망실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1조제6, 7, 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1971.12.31 조례 제0281호]
제6조(신청의 경합)
제7조 <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제8조(양도금지) 대여를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될 때에는 당일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6호>
제10조 <삭제>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선납 또는 후납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후납의 경우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개정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④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삭제 1996.01.09 조례 제1379호> ⑥각종 양수기는 사용기준 시간을 초과하거나, 심히 부서져 못쓸 경우 매각처분을 하되, 도의 승인 정수 미만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로 구입 확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0.01.12 조례 제1546호> ⑧군수는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