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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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